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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8구단6227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2. 7.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이하 ‘B광업소’라 한다)에서 퇴직한 후 2015. 10. 27.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원고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음 및 연령 등에 의한 원인으로 우측 85dB, 좌측 75dB의 청력 역치를 보이고 있으나, 장해판정위원회(통합심사기관)에서 심의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함이라는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른 재해자의 근무력과 소음 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 시기,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원고의 양측 청력손실이 50dB 이상인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피고 특진의와 통합심사회의도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각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것 때문에 발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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