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수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8. 7. 19. 07:2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 암센터 앞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 좌측 전면 부분과 원고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8. 16. 수리업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986,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정차 중이었다가 출발하던 피고 차량이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대위변제한 차량수리비 986,000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6호증의 각 일부 영상만으로 정차 중이었다가 출발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G병원 암센터 현관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