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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1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울화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치료 기간, 횟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ㆍ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품 반환, 배상, 공탁을 통해 피해를 전부 회복시킨 점,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우울증 증상을 이유로 여러 번 선처를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4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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