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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4: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문 쪽에서 1번국도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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