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983 (2010.08.30)
제목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사업자가 아니었다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2133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21.
판결선고
2011.5.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무신고 가산세 3,937,390원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4,435,469원)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초순경 주식회사 ○○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 ○○구 ○○동 1141 ○○백화점의 81025호 및 1050호(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2007. 6. 1. 경 이 사건 제1, 2점포 모두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점포별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총 2건)이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1점포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매입세액 조기환급 선고(① 2007. 6. 25 자 신고 : 공급가액 118.121,706원, 세액 11,812.168원,② 같은 해 8. 26. 자 신고 : 공급가액 78,747,894원, 세액 7,874,792원)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7. 7. 10.경 11,812.160원, 같은 해 9. 7.경 7,874,790원 합계 19,686,950원을 이 사건 제1점포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제2점포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매입세액 조기환급 신고(① 2007. 6. 25.자 신고 : 공급가액 240,384,520원, 세액 24,038,450원,② 같은 해 8. 26. 자 신고 ・ 공급가액 73,964,545원, 세액 7,396,457원)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7. 7. 10. 경 24,038,450원, 같은 해 9. 7. 경 7,396,450원 합계 31,434,900원을 이 사건 제2점포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0. 17.경 이 사건 제1점포와 관련된 사업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09. 12. 4. '원고가 시설투자로 인한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은 후 폐업하고 그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28,256,678원(부가가치세
19,686,950원,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196,869원, 무신고 가산세 3,937,390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4,435,46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가 2010. 2. 19. 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3. 19.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196,869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으나 나머지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위 무신 고 가산세 3,937,390원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4,435,469원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 7호증, 을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2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제1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계약금 50,000,000원을 이 사건 제2점포의 중도금으로 전환하기로 소외 회사와 약정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알리 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제1점포에 대하여도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 음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9,686,950원의 환급금이 이 사건 제2점포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제1점포를 폐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신고 누락의 책임은 원고 가 아닌 소외 회사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속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점포와 관련된 영업의 실질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이 2007. 4. 초순경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이에 부합하는듯한 증거로는 갑 3호증(확인서)의 기재가 있으나 뒤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이 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후 이 사건 제1점포에 대하여도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되어 원고가 매입세액 환급금으로 19,686,950원을 수령하기까지 한 점,②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제1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나 세무사가 그 철차를 대행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점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절차도 소외 회사 나 세무사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점포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금을 수령하는 등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소외 회사나 세무사가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③ 이 사건 제1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소외 회사나 세무사가 원고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대행해 줄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④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대행한 세무사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받아 이 사건 제1점포에 대한 환급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확인한 점 (갑 4호증 참조), ⑤ 원고가 이 사건 제1점포와 관련된 사업을 폐업한 직후인 2007. 10. 25. 소외 회사와 신AA 사이에 이 사건 제1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갑 6호증 참조), ⑥ 나아가 원고는 위 19,686,950원의 환급금 외에도 이 사건 제2점포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금으로 31,434,900원을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1, 2점포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할 때 위 19,686,950원의 환급금이 이 사건 제2점포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점포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금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l점포와 관련된 영업의 사업자가 아니었다거나 또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