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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구합1203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문중(대표자 원고)은 2010. 10. 11. 화성시 C 오피스텔 11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126,468,750원(건물부분 공급가액 77,187,500원)에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0. 19. 상호를 ‘D’,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로 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22. 2010년 제2기 고정자산 매입세액 58,376,024원을 사유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2010. 12. 10.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5,852,600원을 환급받았고, 2011. 9. 19. 제2011년 제2기 고정자산 매입세액 15,796,068원을 사유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2011. 10. 10.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579,600원을 환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하자마자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전용하였다고 보아,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17.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10,751,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17. 위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기타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상호를 ‘B문중’,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종목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 이후 원고는 2015. 7. 7. 피고에게,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준주택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전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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