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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5구합75886
변상판정에관한 재심의판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3. 5. 19.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사천시 B에 있는 ‘C’ 아파트 수분양자 중 83명의 국민은행에 대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수분양자들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5. 9. 28. 국민은행에 보증채무를 변제하였고, 수분양자들에 대한 구상채권(원금 38억여 원) 및 국민은행이 2005. 9. 23. 중도금 대출채무에 관한 담보로 설정한 수분양아파트 중 83세대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대위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세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흥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6. 3. 3.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인수하였는데, 수분양자들이 분양 잔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위 아파트 83세대를 취득하였다.

다. 세흥종합건설은 2007. 12. 14.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 83세대 중 가처분이 남아 있는 69세대 가운데 43세대의 가처분을 해제해주면, 18세대의 구상채무는 가처분 해제에 앞서 먼저 현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25세대의 구상채무는 대체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 24세대(가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잔여 26세대 중 21세대 및 채권보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세흥종합건설 소유의 3세대, 이하 ‘이 사건 제1대체담보물’이라 한다)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 사건 제1대체담보물에 설정된 대영상호저축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채무 조정안(이하 ‘이 사건 제1채무조정안’이라 한다)을 내놓았다.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사건 제1차채무조정안을 받아들여(당시 D는 담당 직원으로서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 2007. 12. 18. 세흥종합건설로부터 18세대의 구상채권 835,577,88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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