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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3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의 실질적인 공동대표 F의 전처 이면서 명의 상 공동대표인 G의 친모로서 E의 경영권을 위임 받아 행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H은 E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8:41 분경 피해자 H이 공동대표로 있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의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시정하고 출입문에 ' 내부 수리 중' 이라는 위장 표지판을 부착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 및 위 웨딩 홀 외부 입점 업체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방법위반 사항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판시 E(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수리하려고 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사업자를 불러 견적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바로 공사를 할 의도는 없었다.

통상적으로 견적 산출은 건물의 문제 부분을 확인하고 향후 공사의 방향을 결정하면 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폐쇄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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