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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1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동 법인의 공동대표인 C과 함께 서비스업( 이벤트 대행업, 뷔페)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대표인 C과 공모하여 2015. 6. 12.부터 2015.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월 분 임금 2,700,000원, 2015. 7월 분 임금 799,340원 합계 3,499,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일 이후인 2017. 1. 12. D에게 체불된 임금 3,499,340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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