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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19고정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4.경 경기 가평군 C에 위치한 피해자의 부동산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1개월 후에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4. 280만 원, 같은 해

8. 19. 6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D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01.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민박집의 운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민박집 운영권 대신 민박집 앞 하천 부지에 포장마차를 운영할 수 있는 가건물(이하 ‘가건물’이라 한다)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여, 위 1,000만 원을 가건물 사용에 대한 보증금으로 하고 월 차임은 없는 것으로 약정한 뒤, 가건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F이 위 민박집 부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취득하였다며, 2015.경 피고인에게 가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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