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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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제3쪽 제9 내지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 2동의 가건물이,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부분에 각 1동의 가건물이 각 설치되어 있고, 원고 A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가건물에서 1996년, 1997년경부터[가건물 2개 중 1개에 관하여는 1996. 9. 30. P에게서 영업 양수를 하면서부터, 나머지 1개에 관하여는 1997. 8. 11. Q에게서 가건물(전 R)을 양수하면서부터], 원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가건물에서 1992년경부터, 원고 C는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가건물(이하 위 각 가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가건물’이라 한다)에서 1994년경부터 각각 영업을 하여 왔다.” 제3쪽 제17 내지 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광주 북구 N 일원 36,45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는 2007. 12. 1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광주광역시 고시 S),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5.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었다(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T).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다.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2017. 7. 26.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제4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