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013. 1. 경 만 나 한 달 간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5. 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과 손 소독 용액 관련 5,000만 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서 용액을 만들 수가 없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5일 안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손 소독 용액을 담는 용기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용기업체의 대표인 F 명의 계좌로 27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같이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일 뿐 용기업체 대표자가 아니고, 피고 인은 위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음성녹음 CD 내용 분석 관련)
1. 각 차용증, 공정 증서, 거래 내역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