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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7.04 2013가단1273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92,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1. 2. 14. 분할 전 토지인 순천시 C 유지 4297㎡와 D 염전 3240㎡를 각 매수하여 그 무렵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는 위 같은 날 E 염전 3107㎡를 매수하여 모인 망 F(2012. 10.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

B는 2012. 3. 28. 망인으로부터 위 E 토지를 증여받아 2012.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폐염전이었는데, 피고가 1997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농경지보호를 위한 방조제축조공사를 하려고 하자,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폐염전 소유자들이 방조제를 자신들 소유의 폐염전 바깥쪽으로 축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1997년경 위 폐염전 소유자들로부터 ‘향후 방조제에 편입되는 토지는 분할측량에 의한 확정면적을 기부채납할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기공승락서를 받고, 위 폐염전 바다쪽 제방을 따라 방조제를 축조하여 2003년경 완공하였다.

마. 피고는 2009. 7. 10. 이 사건 각 토지 중 방조제에 편입된 부분을 분할하였는데, 별지 부동산목록 1, 2 기재 토지는 순천시 C 토지에서, 같은 목록 3, 4, 5 기재 토지는 E 토지에서, 같은 목록 6, 7, 8 기재 토지는 D 토지에서 각 분할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2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방조제에 편입되어 분할 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매수하기를 거부하였다.

사.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B와 G이 있고, 원고 B의 상속지분은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 을 제6,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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