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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9 2015누6735 (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태양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유한회사 별량에코에너지는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824-25 염전 1,57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설비용량 99kW 규모의, 원고 유한회사 갈대밭에너지는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824-27 염전 1,57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서 설비용량 99kW 규모의 각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5. 원고들에게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 발전사업허가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30.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주변 경관 및 미관 저해 우려

가. 신청부지는 별량면 마산리 내 폐염전 부지로서 대부분이 순천만 갯벌 습지 보호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신청지 주변이 순천만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식물, 해안경관 및 갯벌을 조망할 수 있는 우수한 경관자원 분포 지역인바, 순천만 인근 해안선에 인접하여 인공 시설물의 집단화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경관의 연속성 단절로 경관 및 미관이 훼손되어 순천시의 상징인 순천만과 도시 생태 수도 이미지와 부적합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나. 또한, 해안 경관축 및 우수한 경관 자원을 보호하고, 순천시의 생태자산인 순천만 갯벌 지역의 조망 유지를 위해 지역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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