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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3013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경북 예천군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건축 시행 및 분양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상담사로 일을 하면서, 2016. 4. E이 이 사건 상가 F호 및 G호를 각 10억 원,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도록 분양대행을 하였고, H이 이 사건 상가 I호를 6억 6천만 원에 매수하도록 분양대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증인 J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피고 회사는 분양상담사들이 분양을 성사시킬 경우 분양가액의 3.5%를 수수료로 지급하되, 계약 시에 수수료의 50%를, 1차 중도금 납부 시에 나머지 수수료 50%(이하 ‘2차 수수료’라 한다

)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총 분양가액 2,080,000,000원의 분양계약을 성사시켰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수수료 72,800,000원(원고가 분양대행한 부동산 총 가액 2,080,000,000원×3.5%)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그 중 50%인 36,4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6,400,00원(2차 수수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가) 피고 회사는 K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회사와 K 사이의 분양대행용역계약에 의하면, 2차 수수료는 분양상담사가 2차 중도금 납입기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있는데, 원고는 2차 중도금 납입기일 전에 분양상담 업무를 그만두었으므로 2차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다 2차 중도금 납입기일이 아니라 1차 중도금 납입기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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