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8 2019고정579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B에서 'C'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4:00경 불상지에서 B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24세)이 자신의 게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접속해 있는 위 게임 맵(공간)의 전체대화창에서 피해자에게 “요번주에 긴장하면서 살아라 언제 찾입지 모르니께, 매크로 열심히 돌리고, 원주시에 사네. 멀리도 산다. 넌 사람 잘못 건드렸다. 원주시 E 찾아갑니다. 부모 만나로 갑니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부모지만 일단 살아있다고 가정하에 만나러 갑니다. 형 친구가 그쪽에서 일하는데 일단 전번부터 따로 찾입게여. 벌레부모부터 좀 만나볼게요. 부모도 없을 삘이지만 장애인 센세이도 좀 만나서 교육좀 시킬게요. 오늘 밤에 출발할게요. 머갈빡좀 때리고 동영상 찍어서 단톡방에 뿌릴게여 ㅎㅎ. 몇대 때리고 돈좀 얹어주고 머갈빡 명치 쎄게 조지고 올게여ㅋㅋㅋㅋ. F 옆에 있는 아파트네. G호ㅋㅋㅋㅋ. 행님 아파트 사는 거 보니 부모는 있나봅니다. 가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만 내일 만나러 갈께여 어케 전번 말고 집주소를 깔 수가 있지ㅋㅋㅋㅋ. 대단하다 너도. 95년생 D아 진짜 인실ㅈ 실현해줄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