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 유죄 부분]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자형인 피해자 C(46 세) 운영의 ‘D 정형외과 ’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11:00 경 위 병원 행정 실에서 평소 각종 공과금, 직원 급여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 은행 사이트의 계좌 (F )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와 절취한 OTP(1 회 용 비밀번호) 생성기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수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G) 로 4억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의 기재 및 영상( 첨 부 서류 포함)
1. 휴대 전화기 이체결과 조회 화면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