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1,533,333원 및 그 중 63,333,333원에 대하여, 피고 C, D, E은 각 54,355,555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F에 대한 금원 대여 등 1) 원고는 2012. 5. 8. F에게 1억 9,000만 원을 이자 월 140만 원,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F은 이자를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8.경까지의 연체이자는 5,460만 원(=140만 원×39개월)이다.
나. F의 사망과 상속 1) F은 2015. 9.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및 G이 있다. 2) 그런데 G은 F 사망 전인 2011. 10. 18. 사망하여 G의 자녀들인 H, I, J가 F의 대습상속인이 되었으나(G의 배우자인 K은 2014. 6. 26. L과 재혼하여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H, I, J는 2016. 4. 22.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10126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1.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금 및 2015. 8.경까지의 연체이자 등 합계액 2억 4,460만 원(=1억 9,000만 원 5,460만 원)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 별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81,533,333원(=2억 4,460만 원×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1억 9,000만 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3,333,333원(=1억 9,000만 원×3/9)에 대하여, 피고 C, D, E은 각 54,355,555(=2억 4,460만 원×2/9)원 및 그 중 원금 1억 9,000만 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42,222,222원(=1억 9,000만 원×2/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피고 B, D,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