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695
정산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63,494,000원, 피고 C은 108,99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은 2016. 9. 9. 원고에게「‘청주시 흥덕구 E 노유자시설 신축공사’의 선금 351,000,000원 중 공사투입금 78,510,000원을 제외한 272,490,000원을 2016. 10. 30.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D은 2017. 4.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과 자인 피고 C이 있었다.
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163,494,000(= 위 이행각서상의 272,490,000원 × 상속지분 3/5), 피고 C은 108,996,000원(= 위 272,490,000원 × 상속지분 2/5)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10. 31.부터 2017. 12. 21.(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