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2,857,142원, 피고 C은 28,571,429원, 피고 D은 28,571,42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F에게 2014. 4. 1. 1억 원을 이자 월 1.8%, 변제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2015. 5. 1. 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⑵. F은 2015. 5. 2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의 상속재산은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을 ‘피고 B 등’이라 한다)이 각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⑶. 망인은 사망 당시 시가 3억 6,000만 원 상당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주식회사 G의 주식 500주(1주당 10,000원) 5,000,000원 상당을 소유하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 B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 비율(피고 B 3/7 지분, 피고 C, D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5. 5. 2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 6. 8. 각 상속지분등기를 마친 후, 2015. 6. 11. 망인의 누나인 피고 E에게 2015.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42,857,142원(1억 원×3/7), 피고 C, D은 각 28,571,429원(1억 원×2/7)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인 연 21.6%(월 1.8%×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 피고 B 등은 자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