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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9 2016고단6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00:30 경 부천시 원미구 B 2710 동 앞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 앞에 데려 다 준 후 집으로 들어 가라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해당 경찰관에게 수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함),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하여 죄질이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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