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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6누82470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항에 3 항을 신설하여 다음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가 원고들은, 피고가 채점위원들의 채점이 완료된 후 최종합격자의 수를 맞추기 위하여 행정사실무법 과목 응시생의 점수를 조정하여 전 과목 평균점수의 순위가 아닌 행정사실무법 과목만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를 위반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점수 조정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사실무법 시험의 채점기준과 원고들의 답안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표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9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위 자료들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문서제출의무의 예외사유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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