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누5694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즉, 피고는 이 사건 약정비용이 원고가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한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약정비용은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격 또는 그에 준하는 간접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그 부담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당해 물건의 취득과 관련된 부담 등을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그러한 부담이 모두 확정되기까지 취득시기를 무한정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 약정비용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2008. 10. 24.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13. 12.경에야 비로소 발생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