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의 남편, 원고 B, C는 망인의 아들들이고, 피고들은 부부지간이다. 2) 망인과 원고들은 2008. 11. 22.부터 광양시 G아파트 10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605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2011. 4. 12.경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신고는 2014. 3. 19. 이루어졌고(을 제8호증, 입주명부), 전입신고는 2011. 5. 13. 이루어졌다
(을 제9호증의 1, 주민등록초본). 부터 2014. 3. 19.까지 이 사건 아파트 705호에 거주하였다.
나. 망인 부부와 피고 부부 사이의 갈등 1) 망인은 2011. 4. 13. 18:30경 피고들의 집에 찾아가 층간소음 항의를 하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피고 E에게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약 40회 가량 피고들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다. 2) 피고 D은 2011. 4. 19. 22:30경 술에 취해 망인의 집 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에 기해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3 원고 A은 2011. 5. 및 같은 해
8. 피고 D이 재직하는 회사 홈페이지 신문고란 피고들이 거주하였던 705호는 피고 D이 재직하는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社宅)이다.
에 위 피고가 고의로 심야시간에 바닥을 쿵쿵 내리치는 등 갈등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고 D은 이를 두고 원고 A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2
3. 27. 원고 A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망인은 2011. 6. 14., 2011. 6. 18. 2011. 8. 1. 및 2011. 8. 18. 각 H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5) 망인과 원고 A은 2011. 8. 23. 18:20경 피고들의 집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1. 10. 31. 원고 A과 망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