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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4 2015고단16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03:1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들의 포장마차를 파손하고 폭행한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우측 상박 부위를 손으로 잡고 비틀고, 위 F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을 나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H의 왼쪽 어깨부위를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위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안구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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