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5,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4.부터 2019. 12. 2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D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의 종중원으로서, 2008.경부터 2016.경까지 피고 C은 소외 종중의 회장직을, 피고 B은 소외 종중의 부회장직을, 원고는 소외 종중의 총무직을 각각 맡고 있었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09.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E 임야 등 7필지의 토지를 소외 종중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가격을 총 17억 1천만 원으로 계약한 후 소외 종중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위 매매대금 중 3억 9천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9. 5. 1.경 소외 중중의 임원들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돌려받은 3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소외 중중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18고단10), 이후 원고와 피고 A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소로 항소심 재판에서 형이 감형되기는 하였으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정은 그대로 유지된 채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형사재판의 1심 진행 중에 소외 중중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19. 6. 23.경 소외 종중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5) 피고 B은 소외 종중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2019. 5. 30.경 자신의 소유이던 원주시 F 답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외 종중이 지명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의 소외 종중에 대한 3억 9,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