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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6노3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이 피해자 재단법인에 반환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여 오던 피해자 재단법인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E’ 을 절취하고, 그 예배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재단법인 안양 권역 장인 G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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