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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29 2015고단13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60] 피고인은 재단법인 C(D) 안양권역 회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돈이 궁하자 D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E’(F, 가로 30cm×세로 57cm)을 절취한 후, 그 종교적 가치를 이용하여 C 안양권역(권역장 G)에게 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04: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회관 C 건물 1층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전체 길이 32cm 가량)로 창문을 깨뜨리고 내부로 침입한 후, 3층으로 올라가 창제실 출입문을 다시 쇠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그곳 예배당 불단 안에 모셔져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 소유의 ‘E’(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711]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15: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재단법인 C I회관 3층 창배실에 쇠로 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 들어가 회원 30여 명이 기도를 드리며 예배 중인 창제실 앞 단상에 서서 위 종교단체 회원인 자신의 동생들(J, K)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설을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불상을 부수어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며 빠루를 바닥에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이후인 2015. 8. 23. 02:02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L)로 위 안양권역 대표인 피해자 G(58세)의 휴대전화(M)에 ‘권장님 농협조합장 전화하여 6,000만 원 입금할 것 다음은 불경사고 J, K’,

8. 25. 02:26경 ‘입금이 안 되는 경우 세시까지 불경사고’,

8. 26. 07:55경 ‘죽어라 되질래 리어카나 끌어라’,

8. 26. 08:36경 ‘와이프 공알을 뺀다, 보지 찢어버린다, 자지를 짜른다’,

8. 26. 08:51경 '패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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