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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7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서울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일부 보조를 받는 서울형 어린이집인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부터 2013. 5.까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서울시로부터 어린이집 통장(신한은행, 계좌번호 F)으로 보조 받은 기타운영비 48,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통장(신한은행, 계좌번호 G)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의 어린이집 매입에 따른 담보 대출금 429,000,000원에 대한 이자금 지급으로 31,996,599원을 은행에 정상 납부하고, 나머지 16,003,40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연장보육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3.부터 2013. 5.까지 사실은 위 어린이집의 원아인 피해자 H의 실제 시간연장보육료는 882,900원임에도, 강남구청에 1,458,00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575,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원아 15명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료 합계 5,080,23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어린이집 점검결과 위반시설 통보, 각 계좌 내역, 수사보고(고발인 강남구청 자료제출), 계좌자료, 시간연장 보육료 아이사랑 카드 결제 현황,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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