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526040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친자매 사이로 원고는 2015. 4. 23.부터 2017. 12. 8.까지 피고에게 총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가 원고와의 투자 관계에서 위 돈을 차용하고 단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일 뿐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남편이 직장에 재산등록 신고를 하면서 피고가 아닌 C를 위 150,000,000원의 채무자로 신고하였고, 위 대여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이 C라는 사정 및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15. 4. 23. 및 2015. 5. 15.에 피고에게 송금한 각 1,000만 원이 피고의 서울 성동구 D 소재 아파트 2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빌려준 것이고, 피고가 아파트 구입비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사업 자금에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로 2015. 9. 10.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각 송금일 무렵인 2015. 5. 18. 위 아파트 2채를 피고 및 피고의 자녀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