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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7가단68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12. 3.경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월 이율 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3.경 2015. 12. 3.부터 2016. 2. 2.까지 이자에 해당하는 12,000,000원 중 10,000,000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2016. 2. 3.부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2. 10.경부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C의 소개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C로부터 수익금을 받으면 이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투자를 하여왔는데,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C에게 부동산투자를 하였을 뿐,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3. 피고에게 피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를 통하여 1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4. 3.경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1억 5,000만원을 빌려달라, 일단 2개월만에 이자는 4부로 주겠으며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는 위와 같이 말을 하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광주지방검찰청은 2017. 3. 30.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상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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