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6. 13. 오후경 전북 완주군 D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7세)와 대화하던 중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및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전북지구 H 전북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제1항의 피해자가 I 국회의원의 내연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 회원인 J 등이 있는 가운데 ‘F가 I 국회의원의 세컨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H 회원인 M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제1항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F는 꽃뱀이다, F의 측근 남자들이 많이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전북지구 H 전북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제1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목 : 검찰 성추행 무혐의 처분 공지,
2.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었던 사건이 사정당국의 조사를 마친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려 삼가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H단체 20개 지구 총재 등에게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속되었다는 취지의 소문이 퍼지는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