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5.02.05 2014가단2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가소13595 약정금 사건의 판결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