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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3. 27. 선고 88나28773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88]
원고, 항소인

이건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한상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9,304,44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소외 주식회사 정안무역(이하 소외 정안무역이라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선적서류 없는 해상화물인도 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하여 이를 1987.5.8.당시 위 회사의 이사이던 소외 최헌규 및 전직이사인 원고에게 채권양도하고 같은 달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최헌규는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 중 자신의 권리부분을 1987.6.23.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여 같은 해 10.26.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과, 소외 정안무역이 1984.9.20. 홍콩 소재의 중개상인 소외 임코(IMCOR)회사(이하 소외 임코라 한다)의 중개에 따라 미국 소재의 소외 애플컴퓨터(Apple Computer)회사(이하 소외 애플컴퓨터라 한다)와의 사이에 컴퓨터보호용가방(Computer Protector Case)을 1개에 미화 13.90달러씩에 수출하되, 그 대금은 신용장발행 없이 소외 애플컴퓨터가 거래은행을 통하여 소외 정안무역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때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선적서류지급도(D/P:Documents against Payment)방식에 의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수출계약에 따른 컴퓨터보호용가방을 수출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해상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여 1985.1.19.부터 같은 해 3.12.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도합 19,440개(수출대금합계 미화 270,216달러)의 컴퓨터보호용가방을 피고의 선박에 선적하였으며, 위 각 선적당시 피고는 송하인 소외 정안무역, 수하인 소외 애플컴퓨터로 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발행, 소외 정안무역에 교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5.3.20.과 같은 해 4.23.에 위 각 선하증권상의 양하항인 미국 소재 오크랜드항에서 소외 애플컴퓨터로부터 위 선적된 컴퓨터보호용가방을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와 상환함이 없이 우선 인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애플컴퓨터가 소외 정안무역에게 위 수출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서를 작성, 교부받은 다음 컴퓨터보호용가방 19,440개 전부를 인도(이른바 보증도)하였던바, 소외 애플컴퓨터는 그 무렵 위 수출대금 전부를 중개상인 소외 임코에게 지급하였고, 위 임코는 소외 정안무역에 대한 위 대금의 전달방법으로서 미국내 은행(Republic National Bank of New York)에 개설되어 있는 소외 정안무역의 대표이사 소외 1 명의의 개인구좌에 1985.4.6. 미화 4,500달러, 4.16.미화 170,000달러, 5.1.미화 10,000달러, 5.6. 미화 4,500달러, 4.16. 미화 170,000달러, 5.1. 미화 10,000달러, 5.6. 미화 20,000달러, 6.19. 미화 35,000달러 등 도합 미화 239,500달러(매매대금과의 차액인 미화 30,716달러는 소외 임코가 중개수수료 등으로 공제하였다)를 각 송금한 사실, 소외 1은 위와 같이 송금된 대금을 인출한 후 회사를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먼저 피고는 소외 정안무역과의 사이에 운송계약 체결당시 그 물품운송이 선적서류지급도 방식에 의한 수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외 애플컴퓨터를 수하인으로 한 선하증권을 소외 정안무역에 발행하였으므로 위 정안무역의 대금채권의 담보인 피고발행의 위 각 선하증권과 상환하여서만 운송물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송하인인 소외 정안무역으로 하여금 그 거래은행을 통하여 위 각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위 수출대금채권을 결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하인으로부터 위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않은 채 수하인인 소외 애플컴퓨터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소외 정안무역의 대표이사인 소외 1로 하여금 선하증권상환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거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채 위 수출대금 미화 270,216달러를 교부받아 횡령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정안무역에 대하여 위 해상물품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해상물품운송인으로서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정안무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정안무역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미화 270,216달러에 상당한 한화 금 229,304,449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소외 정안무역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는가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해상물품운송인인 피고가 자기가 발행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수하인에게 운송품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송하인인 위 정안무역과 수하인인 위 애플컴퓨터와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선적서류지급도 방식에 의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위 정안무역에 대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밖에 위 정안무역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해상물품운송계약체결 당시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품을 인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선하증권과 상환하여서만 이를 인도하여 송하인으로 하여금 선하증권상환방법에 의하여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 애플컴퓨터에게 선하증권과의 상환없이 운송품을 인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외 정안무역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하였거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소지인인 소외 한국외환은행의 이 사건 컴퓨터보호용가방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소외 정안무역과 원고는 피고의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소외 정안무역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정안무역과 원고가 피고의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는 점에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강보현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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