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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89. 12. 21. 선고 88가합23894 제1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73]
판시사항

가.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타인에게 넘겨준 이후에 위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운송물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

나. 보증도에 의한 화물인도의 위법성

다. 해상운송인 이외의 이행보조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아니한다는 선하증권이면약관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에 표창된 화물을 타인에게 넘겨주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이를 인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물의 법적 멸실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그후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 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해상운송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선하증권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그 양도와 동시에 위 손해배상채권도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까지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만 교부받고 화물을 넘겨주는 보증도에 의한 화물의 인도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확립된 상관습이라 할지라도 이는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책임의 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소지인이 입게 되는 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상운송인 등이 보증도에 의한 화물인도에 의하여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화물인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도 볼 수가 없다.

다. 해상운송인 이외의 이행보조자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아니한다는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은 일응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에 대하여 갖고 있는 권리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나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문헌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과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김경일,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2호, 53면)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면책약관을 중심으로-(장희목, 사법론집 제10집, 345면)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면책약관을 중심으로-(장희목, 사법론집 제10집, 345면)

선하증권상 배상액제한약관(이주흥, 사법론집 제20집, 319면)

원고

중소기업은행

피고

신영해운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52,999원 및 이에 대한 1988.3.29.부터 1989.12.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97,714원 및 이에 대한 1988.3.2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수입한 알루미늄 스크랩 나리 40,294파운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 위 물품의 수출자가 그 통지은행을 거쳐 요구하여 온 신용장대금을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결제한 후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소외 1 주식회사가 위조한 원고 등 명의의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을 제시받자 그 진위도 가려보지 아니하고 또한 선하증권과의 상환도 없이 이 사건 물품을 소외 1 주식회사에 인도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운송인 이외의 이행보조자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추궁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약에 반하여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에 불과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물품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인 사실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운송인인 에버그린 머린 커퍼레숀(Evergreen Marine Corporation, 이하 에버그린이라 한다)이 발행한 선하증권약관 제4조 제2항 본문에 "운송인 이외에는 선박의 선장, 사관, 선원, 모든 대리점, 모든 터미널운영자, 하역업자 기타 독립계약자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 회사 또는 기타 어떤 법적실체이든 간에 누구도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이나 수탁자 기타 어떠한 자격으로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양해하고 합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부제소특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제2항 단서에 "그러나 만약 운송인 이외의 누군가가 해당화물의 운송인 또는 수탁인인 것으로 조정(adjust)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어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법률 또는 본 약관상의 모든 책임의 변제, 제한, 해제 및 그에 수반하는 조건들이 운송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의 위 규정은 면책약관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니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초적 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신용장), 갑 제5호증(상업송장), 갑 제6호증(선하증권), 갑 제7호증(선적서류발송장), 갑 제8호증(환어음), 갑 제9호증(보험서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6(각 화물선취보증서 발급대장), 을 제7호증(해운대리점업등록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2(회신), 을 제3호증(화물인도지시서)의 각 기재와 증인 권세민, 같은 반기승의 각 증언(단, 증인 반기승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문서검증결과 및 부산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8.20.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아말가멧 카나다 컴머스(Amalgamet Canada Commerce, 이하 아말가멧이라 한다)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 나리 124,314파운드를 미화 70,402.75불에 수입함에 있어서 그 물품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수익자를 아말가멧으로 한 별지 1 기재와 같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한 사실, 위 신용장개설통지를 받은 아말가멧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수입요청에 의하여 위 신용장개설 범위내에서 이 사건 물품을 미화 22,758.54불에 수출하면서 1988.3.15.일람 불환어음 2매와 함께 위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적서류로서 별지2기재와 같은 운송인 에버그린발행의 선하증권을 포함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보험증서 등 각 2매씩 서류를 통지은행인 노바스코티아 토론토(Nova Scotia Toronto)를 거쳐 같은 달 19. 원고에게 제시하고, 그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여 원고는 같은 달 29.이 신용장에 기재된 이 사건 물품대금 미화 22,758.54불을 지급한 뒤 위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그 소지인이 된 사실, 한편 위 선하증권에 표창된 이 사건 물품은 1987.9.17. 카나다 뱅쿠버항에서 에버그린 소유의 선박에 선적, 운송되어 같은 해 10.3.부산항에 입항, 양하되어 같은 달 20. 보세구역에 반입되자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신고를 한 다음 같은 해 12.4. 에버그린의 한국내 대리점인 피고(피고는 선박대리점이라고 하나 해운항만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으며 해상운송사업자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소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을 독립하여 영위하는 법인임)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장(을 제1호증)을 제시하고 피고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아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하여 타에 처분한 사실, 원래 화물선취보증장은 그 용지와 신청서가 은행에 비치되어 거래회사가 필요할 때에는 이들 용지에 소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이 그 내용을 심사하고 신용장개설대금의 납부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본 후 서명날인하여 발행하여 주는 것인데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장은 소외 1 주식회사직원들이 위 용지에다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상기 화물을 인도하심에 대하여 선하증권은 아직도 수령하지 아니하였기에 저희는 수령하는대로 인도하겠으며 귀사와 선박소유자를 화물에 대한 타인의 청구권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며 귀사 청구시에 운임을 지급하겠음을 이에 보증하며 선하증권이 다른 은행, 회사, 개인 등에 담보제공된 경우에도 역시 저희가 귀사를 보호할 것이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언과 보증은행으로 되어 있는 원고의 "선하증권을 귀사에 제출할 것을 이에 보증하고 이 보증은 은행이 배서하여 귀사에 보낼 선하증권의 수령확인과 동시에 자동무효화 된다"는 내용문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원고은행 담당직원의 고무인, 서명인, 인감을 위조 날인하여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담보권 등을 가진 권리자이고, 피고는 운송인 에버그린의 선박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물품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여 줌으로써 원고의 위 권리를 불법침해하였으니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 또는 항변하므로 차례로 살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물품인도시에 원고는 아직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자라 할 수 없으니 불법행위채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피고가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만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을 소외 1 주식회사에 넘겨준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이 표창하고 있는 화물을 타인에게 넘겨주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물의 법적 멸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 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해상운송인 또는 그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선하증권소지인 이외의 자에게 인도하여 주는 것이 선하증권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화체되고 있는 선화증권의 양도와 동시에 그 선화배상 채권도 양수인에게 양도되며 별도의 양도통지가 없다 하더라도 위 양도에 수반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까지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는 이 사건 물품멸실후에 이 사건 선화증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아래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나)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시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위 화물선취보증장만 교부받고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여 주었다 하여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더욱이 화물선취보증장에 의한 화물의 인도는 국제해운거래에서 널리 인정되는 관행이므로 위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물품인도처분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것은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라 할 것이므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소자자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의 그 같은 행위는 선하증권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니 피고는 선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소외 1 주식회사에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운송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2,4,6,8(각 사실조회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증도에 의한 화물의 인도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행하여져 오는 확립된 상관습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의 정당한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 등이 보증도를 하였다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선하증권소지인 등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는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등의 주의의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인데 하물며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에 의한 이 사건 물품의 인도와 같은 경우는 더욱 불법성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니(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장이 정당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회 등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의 위 주장부분은 이유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과 신용장유효기일의 간격을 최장 183일까지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신용장조건의 적정여부를 검토함이 없이 "스테일 선하증권(Stale B/L)"조건을 수리가능한 것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고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도 이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도 이 사건 물품을 소외 1 주식회사에 인도하여 줄 것을 승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물품인도행위는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갑 제4,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신용장개설 및 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이 사건 물품을 소외 1 주식회사에 인도하여 줌으로써 선하증권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고,

(다)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사 피고의 이 사건 물품인도처분이 불법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개설시에 받아둔 수입보증금 등으로 이 사건 물품수입대전에 충당한 후에 네고은행인 위 노바스코티아에 대금결제를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발생후에 이미 받아두었던 수입보증금으로 일부 손해금에 변상충당한 사실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으나 원고에게 전혀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갑 제3호증(신용장거래원장)의 일부 기재(단, 아래에서 믿는 부분 제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과실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원고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면책되거나 적어도 그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상당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차용신청서), 갑 제5호증의 3(검사조사서), 4(여신 및 담보현황), 5(수입신용장대금의 결제방법)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은행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용상태가 극히 불실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실적과 원료조달실적에 비교하여 부당히 과다하게 느껴지는 미화 10,000,000불 이상의 일람불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면서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신용장유효기간도 선적기일로부터 180일 이상 장기의 "스테일 선하증권"발행조건을 허가함으로써 일찍 도착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그 수입자가 수입대전의 결제없이 인도받아 처분할 가능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신용장개설상의 과실도 이 사건 불법행위 유발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과실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마) 면책약관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해상운송인 이외의 이행보조자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않겠다는 면책특약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상운송인 에버그린의 선박대리점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위 특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피고 주장과 같은 면책특약이 규정되고 있는 사실은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 판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하여 갖고 있는 권리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나 한편 위와 같은 면책약관이라 할지라도 해상운송인 대리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위조된 선취보증장만 교부받고 이 사건 물품을 소외 1 주식회사에 인도하여 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그 이유없다.

(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각 주장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그 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지위를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가 이 사건 신용장통지은행인 노바 스코티아에게 위 환어음 액면금 미화 22,758.54불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증인 권세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노바 스코티아에 위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 있어서의 환율은 미화 1불당 한화 금 749.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금 15,907,714원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장개설당시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예치시킨 수입보증금 2,022,000원을 이 사건 물품수입대전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이를 공제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금 13,975,714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나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손해 발생의 원인으로 경합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을 이를 금 9,152,999원(13,075,714원x7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2) 포장당 제한약관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이면약관 제7조에 의하면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은 포장단위당 미화 500불의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제한약관 역시 그 적용이 배제되어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6호증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책임제한약관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물품이 36포장단위(36 Bales)로 포장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액은 미화 18,000불(500불×36) 죽 한화 금 13,489,200원(18,000원x749.40)이 된다 하겠으나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피고항변의 위 금액범위내인 금 9,152,999원에 그치므로 피고의 위 항변과 더 나아가 피고의 위 항변이 성립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재항변은 모두 그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 9,152,99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1988.3.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9.12.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범위내에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위 불법행위일부터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불법행위 채권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율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기영(재판장) 조희대 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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