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1 2018고단6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15:0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병원 3 층 간호과장 실에서, 그 직전 피해자 D(46 세) 와 매점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앙심을 품고 간호과장과 상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회 때려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합의서
1. 진단서 및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2월 ~ 10월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