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엘이디 조명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였다.
-2016고 정 37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1. 1.부터 근무하다가 2015. 2. 22.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555,620원 퇴직금 7,789,675원 등 합계 9,345,29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 정 67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부터 2016. 7.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체불 임금 25,436,000원 퇴직금 36,570,000원 등 합계 62,006,080원, 2015. 4. 28.부터 2016. 5.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에 대한 체불 임금 19,249,999원 퇴직금 4,062,500원 등 합계 23,312,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 정 373-
1. 사실 확인서 (D)
1. 미지급 퇴직 급여 관련 경위서 -2016고 정 679-
1. 각 진술 조서 (E, F, G)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은 10명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당하였고, 수사 단계 및 공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제 노력을 하여 7명에 대하여는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