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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0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707호에 있는 C( 주) 의 실제 경영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3. 11.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10월 분 및 11월 분 각 임금 3,500,000 원씩 과 퇴직금 3,746,0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803,66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각 근로자별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금품 체불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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