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0559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횟수와 기간, 부정행위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선행 판결 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 점, 선행판결 인용 금액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