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178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자료 액수의 산정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ㆍ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