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2:4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남로 2005번길 2에 있는 ‘갑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