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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0. 02:4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남로 2005번길 2에 있는 ‘갑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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