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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6. 4. 1.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약 3m 가량 지인 소유의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운전한 거리가 짧다.

- 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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