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81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2014. 10. 23.까지 연 5%,...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은 2011. 12. 22. 피고 C, D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변제기를 2012. 12. 10.로 하고 이자를 법정이자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2, 3은 자백간주). 이에 피고 B은, 자신이 2004. 5.부터 2006.까지 임금을 받지 않고 원고를 위하여 기획서 및 허가서를 대행해 주었으므로 그 대가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과 원고 주장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