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1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 및 피고는 모두 망 F(2018. 2.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들 및 피고 이외에 자녀인 G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예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1) 피고는 2018. 2. 23.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남아 있었던 예금 중 45,000,000원, 농협은행 예금계좌에 남아 있었던 예금 중 10,000,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 예금계좌에 남아있었던 합계 55,000,000원의 예금채권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음에도 피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이를 인출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재산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각 9,166,666원(= 55,000,000원×원고들의 각 상속분 1/6,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아들이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13,800,000원을 지출하여 이를 피고가 금전으로 보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금원에서 위 장례비 상당의 금원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장례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병원비 21,752,830원을 망인의 예금에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금원에서 위 병원비 상당의 금원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