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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136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 피고 B은, 원고 또한 2012. 6. 29. 피고 B의 입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B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민법 제496조) 피고 B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의 주장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보이는데,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으로 이미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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