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8.23. 2013아2550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13아2550 소송구조
신청인
*
상대방
1. 안전행정부장관
2. 우정사업본부
결정일
2013. 8. 23.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이 법원 2013구합20295 새주소정책금지청구 사건에 관하여 인지대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