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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47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팀 직원인 피해자 F(57세)이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 그만 드시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지팡이(길이 약 75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금속지팡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최근 상해,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한 죄로 여러 번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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