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노6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