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노6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