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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7나310997
주주권 확인의 소등
주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에 따라,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F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NPL채권투자(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한 채권을 NPL채권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NPL채권투자라고 한다)를 한 사람들이다.

원고

등은 위 투자와 관련하여 F을 상대로 별지 ‘원고 등의 집행권원’ 기재와 같이 각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F으로부터 G를 채무자,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들도 원고 등과 마찬가지로 G에 NPL채권투자를 한 사람들로, 위 투자와 관련하여 F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원고 보조참가인 AQ: 울산지방법원 2017차전10983, 원고 보조참가인 AR: 청주지방법원 2017차전6440)되었거나 F으로부터 G를 채무자,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원고 보조참가인 AP: 공증인가 법무법인 AS 증서 2015년 제360호). 나.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는 경매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경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 등 정보이용료를 제공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 E은 현재 F의 전처인 B가 대표이사이고, 피고 C, D은 F의 자녀이다.

다. 2007. 8. 13. E 주식회사(2005. 1. 5. 주식회사 H에서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7. 8. 30. 다시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된 회사로 피고 E과 별개 회사임)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I은 피고 B와 ‘법인주권 및 자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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