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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7 2015가단117889
임금
주문

1. 피고 신진택시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6,450원, 원고 B에게 441,7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다.

원고

A과 원고 B은 피고 신진택시 주식회사(이하 ‘신진택시’라 한다)에 2012년 이전에 입사하여 2015. 6.경 퇴사하였고, 원고 C은 피고 세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세아자동차’라 한다)에 2011. 12. 입사한 후 계속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등을 통하여, 노사는 2009. 9. 23.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부가가치세 경감분 50%(58,000원) 이외에 추가로 감면된 경감분 40%(42,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또 2013. 6.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분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여 그때부터는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다가 2015. 10. 13. 노사합의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하였다.

다. 피고들의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16조에서 근로시간을 “1일 6⅔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3. 5. 23.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를 변경하는 노사합의를 하면서 2013. 6. 1.부터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변경하였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은 2012년 시급 4,580원, 2013년 시급 4,860원, 2014년 시급 5,210원, 2015년 시급 5,580원이다.

마.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는 별지 목록 기재 ‘근무일수’란과 같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무기간 동안 위 목록 기재 ‘실지급액’란 기재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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